정부 '생활방역지침' 확정…"5대 기본수칙 지켜야"

입력 2020-05-03 18:44   수정 2020-05-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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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 간 두 팔 간격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하기로 3일 확정한 가운데 세부지침을 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세부지침의 최종본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원칙은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와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원칙은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과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 구성됐다.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4대 보조수칙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수칙 △건강한 생활습관 등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인 수칙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 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을 핵심적으로 추려내 구성한 수칙"이라고 강조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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