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논란
국세청이 개인이 보유하던 중고차를 캠핑카로 개조했을 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기준 금액은 중고차 가격에 개조 비용을 합친 가격이다. 그럼 과세 대상이 되는 캠핑카의 개조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 화장실' 가운데 하나라도 설치하면 캠핑카로 규정한다.
따라서 5가지 시설 가운데 하나라도 설치하면 캠핑카로 분류되고, '중고품을 신품 또는 동등한 정도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으로 규정된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점은 '가공의 범위' 즉, 개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1,000만원 짜리 중고차에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 짜리 세면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유사한 수준의 개조일까 아닐까.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과세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화장실 하나가 해당 중고차의 가치를 크게 높이지 않아 재산 가치의 변동이 거의 없다면 과세 논리는 희박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이 제시한 기준은 개별소비세 기본통칙이다. 세금 부과 대상의 기본적인 원칙을 담은 규정으로서 개조된 캠핑카의 과세 근거는 제5조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법에서는 개조 비용의 범위를 '해당 물품가격의 절반을 초과하는 재료나 부분품을 대체 및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00만원 중고차에 500만원을 초과한 501만원을 들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캠핑카 시설 가운데 하나를 설치했다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지만 499만원을 들여 설치했다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물론 처음 새 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을 운행하다 캠핑 시설을 추가할 경우 해당 자동차의 성격이 사업용에서 레저용으로 바뀌는 만큼 개별소비세 부과가 합당하는 게 업계 해석이다. 하지만 이 외의 경우 통칙을 두고 캠핑시설을 더했을 때는 재산 가치의 절반 이상이 더해졌을 때 세금이 부과되도록 규정된 만큼 세금 부과 기준은 추가 비용에 한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문의를 해놓은 상황이며 국세청은 규정에 따른 집행기관이지 판단기관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통칙을 둔 것은 국세청에 위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별소비세 기본통칙을 둔 국세청이 명확한 해석과 기준을 마련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금 규정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캠핑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서다. 2,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때 개별소비세를 피하려면 최고 1,000만원의 개조에 머물러야 하며, 차 가격이 1,000만원이면 500만원보다 아래 금액으로 개조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탓이다.
업계에선 오히려 해당 규정이 일종의 산업 촉진과 세금 부과의 중간 지대 역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타던 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되 중고차 가격의 절반 이하를 들이는 것은 개인의 여가 생활 범위를 넓히는 측면은 물론 튜닝 산업의 발전 장벽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어서다. 반면 중고차 가격의 절반 이상을 들여 개조하는 것은 그야말로 재산 가치를 높이는 것이어서 세금 부과도 명분이 있어서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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