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혹제기에 조목조목 반박한 선관위 "부정선거 불가능"

입력 2020-05-04 10:08   수정 2020-05-04 10: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과 일부 보수 유튜버가 주장하고 있는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투표 및 개표과정 등에서의 조작·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우선 선관위는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아 기권수가 마이너스(-)로 표기돼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역구 선거에서는 개표 과정에서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가 혼입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오·훼손된 투표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처리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등의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선거도 마찬가지로 수작업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뿐 사전투표 결과 조작의 증거는 아니라고 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가 불법인 데다 여기에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가 수록됐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경욱 의원은 지난달 29일 "선관위가 법을 어기고 막대 모양의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적용했다"며 "개인정보가 입력돼있다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선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로 이루어져 2차원 막대부호라고 불리며, 1차원 바코드(선형)보다 진일보한 바코드로써 막대 모양의 바코드에 해당한다"며 "2차원 바코드에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QR코드 안에는 국민 50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비밀 투표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확인 결과 게재된 자료는 QR코드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또 선관위는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민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연수구선관위에서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명부 및 선거인 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했다"며 "해당 선거인 명부에는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한 선거인과 선거일에 투표한 선거인의 기록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일축했다.

개표시스템에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개표 시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해 개표 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표 보고(집계) 시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하다"며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이밖에 사전투표 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 결과를 조작한다는 의혹, 임차 서버 폐기로 선거 조작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Don’t allow RIGGED ELECTIONS!(부정선거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를 공유하며 "왜 갑자기 이런 트윗을 남겼을까"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또 한 번 제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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