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부동산 의혹' 양정숙 6일 검찰고발…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0-05-04 13:41   수정 2020-05-04 13:43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으로 제명 조치된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 오는 6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더시민은 애초 4일 오후 양 당선인을 고발할 방침이었지만, 양 당선인이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발 일정을 늦추기로 확정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양 당선인에 대한 고발을 오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양 당선자 문제와 관련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명확히 얘기했다"며 "그래서 오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과 더시민은 양 당선인을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관련 등 세 가지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자는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16년 총선 때보다 43억원 증가한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에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동생 명의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명됐다.

제명 결정은 양 당선인의 당선인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대로라면 양 당선인이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21대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검찰 고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양 당선인은 당선인 자격 혹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시민당 다음 순번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 부총장이 승계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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