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준변경은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2020년 5월 1일)의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 권고와 자문’을 반영해 결정한 조치다. 변경된 기준인 2만259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대구시 1인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간값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준 상향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1만3985원~2만2590원에 해당하는 1인가구 지역가입자 6721가구에 총 34억원 정도의 긴급생계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각 가구는 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받는다.
대구시는 기존 생계자금 신청기간(4.3.~5.2.) 중에 신청을 했으나 건강보험료가 1만985원~2만2590원에 해당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1인가구 지역가입자에게는 추가 신청 없이 5월 6일부터 생계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하지 않은 추가 수혜 대상자들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안내하고 5월 19일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로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생계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76만9406건 (온라인 50만9363(66.2%), 현장접수 26만 43건 (33.8%)의 긴급 생계자금 신청을 접수 받아, 42만2112가구에 2680억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했다.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 지급 속도와 규모는 타 시·도에 비해 앞선 상황"이라며 "5월 6일까지 지급대상 가구 모두에게 생계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과 관련해 구제 절차인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5월19일까지 온라인 및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기준 상향 조정이 1인가구 지역가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가 수혜 대상자가 생계자금을 차질없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과 별도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원수에 따라 40~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5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지급을 시작해 도움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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