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강간 '막장 의대생' 퇴출…의사고시 응시자격 상실

입력 2020-05-04 13:31   수정 2020-05-04 13:37


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한 의대생이 대학에서 퇴출됐다. 해당 의대생은 의사국가시험(의사고시)도 치를 수 없게 됐다.

전북대는 4일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의대 교수회의 제적 의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달 29일 징계 대상자인 의과대학 본과 4학년 A(24)씨에 대해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회는 지난달 29일 교수회를 열어 징계 대상자인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 1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학칙에 따라 해당 의대생을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적은 전북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징계에 의한 제적 처분'을 당한 학생은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지난 1월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 30분께 여자친구인 B(20대)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격분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또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B씨를 성폭행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오는 6월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최근 한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로부터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피해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에는 이날 오전 4만 명 이상 동참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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