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이 아버지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사건이 또 발생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무면허로 아버지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양(14·여) 등 중학교 2~3학년생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2일 어머니가 아버지의 외제차를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에 주차한 채로 비행기를 탄 사실을 알게 됐다. A양은 밤 11시쯤 집에서 예비키를 가져와 아버지 차량을 몰고 공항을 빠져 나왔다.
A양은 다음 날인 3일 밤 11시 40분쯤 경기도 북오산 IC 주변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과 다른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A양은 "남자 또래 2명, 여자 또래 1명과 함께 서울에 있는 놀이공원에 가기 위해 아버지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중학생들이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20살 청년이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월 28일 서울에서 주차돼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갔다가 29일 오전 0시쯤 동구 한 도로에서 차량 방범용 CCTV에 포착돼 도난수배 차량으로 경찰의 추격을 받았다.
B군은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순찰차를 보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뒤이어 중앙선을 침범하며 도주하다가 C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C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사고를 낸 차량에는 B군 등 또래 8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만 14세 미만(형사 미성년자)의 촉법소년이라 촉법소년 보호기관에 넘겨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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