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넘게 감소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어린이 방지턱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부상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58%가량 감소했다"며 "다친 어린이도 54%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부상사고 건수가 총 21건이라고 밝혔다. 사고로 인해 부상 당한 어린이는 23명으로 나타났다.
민 청장은 "민식이법 효과가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준 것 같다"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주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스쿨존 교통사고가 급감한 것은 민식이법 효과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초중고 개학이 미뤄졌으니 스쿨존 교통사고가 급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글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청원인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음주운전과 단순 과실에 의한 스쿨존 교통사고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민식이법을 비판했다.
현재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민식이법을 성토하는 글이 줄이어 올라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식이법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입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과거 민식이법 통과 청원에 동의했다는 한 네티즌은 "이런 법인줄 알았으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하기도 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민식이법을 촉발한 가해 운전자는 규정속도를 지켰음에도 지난달 27일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는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강제노동 의무가 없어 징역과 다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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