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1건으로 전년 동기(50건) 대비 58% 감소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민식이법이 국민에게 경각심을 준 효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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