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4월 거래량 '반토막'…1년2개월 만에 최저

입력 2020-05-06 17:24   수정 2020-05-0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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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월에 비해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1년2개월 만에 최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중개업소를 찾는 발길이 뚝 끊긴 영향이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는 전체의 7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1645건(거래일 기준)을 기록했다. 전월(4409건) 대비 3000건가량 줄었다. 지난해 2월(1455건)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거래분이 이달 말까지 신고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늘어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지난해 4월(3040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일선 중개업소의 전망이다. 경기침체 우려에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거래 감소폭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8년 ‘9·13 대책’ 이후 처음으로 월 1만 건을 웃돌았다. 하지만 ‘12·16 대책’과 ‘2·20 대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거푸 반 토막이 났다. 지난 2월 8000건 수준이던 거래량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3월엔 4000건 선으로 떨어졌다. 지난달엔 다시 반감한 것이다.

강북·노원·도봉·구로구 등 비교적 저가 아파트가 많아 거래가 집중되던 지역의 손바뀜은 전월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도심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3월 138건이 매매된 서대문구는 지난달 42건에 그쳤다.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지난달 230건이 매매되면서 전체 거래의 13.9%에 머물렀다. 2월(18.4%)과 3월(16.6%)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감소한 건 정부의 규제가 집중된 것과 관련이 깊다. ‘12·16 대책’ 이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이 금지됐다. 9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LTV)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20%만 인정된다.

다음달을 기점으로 절세 매물이 줄어들어 가격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 1일)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6월 30일)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그동안의 가격 약세는 사업 전망이 어두워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잔금 일자를 고려하면 매물 출회가 정리되면서 반등세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총선 이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더욱 공고해지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후속 입법이 예정된 사안들의 강도가 만만치 않다”며 “약세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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