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넷플릭스, 망 이용료 내야"

입력 2020-05-06 18:09   수정 2020-05-07 01:57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이용료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번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사안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6일 “법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이번 분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정기관은 통상 사법부의 요청이 있을 때 의견을 제시한다.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법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의견을 내기로 한 데는 넷플릭스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며 정부에 중재를 요청하자 5개월 동안 양측 의견을 수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분석했다. 이달 중순 중재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넷플릭스가 지난달 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자 중재 절차를 중단해야 했다. 중재안보다 우선하는 법원 판결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작성한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망 이용 대가 분쟁 재정(안)’에 따르면 이용자 관점에서 넷플릭스 본사가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 대가 협상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봤다. 두 회사 모두 이용자에게 일정한 요금을 받고 서비스한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유지를 위한 의무와 협상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의 대안으로 제시한 캐시서버 ‘오픈 커넥트’에 대해서도 품질 유지 의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로 인터넷망 구성과 비용분담 구조, 사업 전략 등을 고려해 양사가 협상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통신 업계는 방통위의 해석이 법원의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 역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만큼 양측 주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의견을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소송전은 국내 대표 법무법인의 대리전 양상으로도 번졌다. 넷플릭스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앤장’을 법무대리인으로 내세우자 SK브로드밴드는 ‘세종’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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