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부터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재난소득 지급

입력 2020-05-06 18:08   수정 2020-05-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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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6일 오는 6월1일부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약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뒤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준비해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1인당 1장 받을 수 있고, 사용기간은 8월31일까지로 사용조건과 자용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시군 지자체가 별도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경기도가 지급하는 카드에 경기도 지원금과 시군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하면 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재난기본소득 계획 발포 당시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주민단체의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의 권고에 따라 외국인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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