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택배 노동자가 돌연사했다. 노조는 과로사라고 주장하며 택배회사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호남지부는 6일 택배 노동자가 무한경쟁으로 내몰리다 사망했다며 택배회사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6시께 이 지역 모 택배회사에 근무하는 노조 조합원 A씨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고,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다.
노조는 A씨의 월평균 배달 물량은 7~8000개였지만, 최근 3개월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배송물량이 증가해 평소 최근 3개월 동안 한 달 평균 1만여 개 택배를 배송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무임금 분류 작업 후 9시간 배송 업무까지, 날마다 14~15시간 노동을 하다 사망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택배 노조 측은 "회사 측이 택배 노동자의 수수료(임금)를 결정하는 택배 물량을 담보로 택배 노동자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물량이 증가하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회사 측은 무대응·무대책으로 일관하며 모든 책임을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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