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방역지침 준수 시 행사 가능"

입력 2020-05-06 07:06   수정 2020-05-0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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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마스크 착용, 두 팔 간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 행사와 모임 등 사람들이 모이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중교통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를 하는 등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개인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방역을 위한 5가지 핵심 수칙을 지켜야 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돼도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탁자에 둘러앉아 오랜 시간 식사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한다.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이나 야구장, 축구장 등을 방문해도 되지만 운동 후 공용샤워실 이용은 자제해야 한다. 수건이나 운동복 등도 개인용품을 사용해야 혹시 모를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는 가급적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는 것이 좋다. 공연장에서 함께 노래부르는 '떼창'도 자제해야 한다.

이밖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차량이 혼잡하다면 다음 차를 이용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볼 때는 함께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 등 기존의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침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개인의 노력이나 사업주·고용주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도 이런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해 세부지침을 확정하면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출근하지 않기'라는 표현을 '출근 자제'로 완화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해 보완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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