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청은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서 신청자 본인의 '2019년 연 소득 5000만원(부부가 동일세대일 경우, 합산소득 연 85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했다.
지원금액도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시 월 50만원 정액 지급으로 조정됐으며 최대 2개월까지 지급 가능하다.
울산시는 지난 4월 신청자에 대해 지난달 29일 울산페이로 지급한 바 있으며 이때 50만 원 이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이달 15일까지 별도 신청 없이 추가로 차액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노무 미제공 일수가 5일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25% 감소한 시민이다.
4월 신청 기간에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5월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18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 또는 가까운 시·구·군 일자리지원센터, 울산 조선업희망센터,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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