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저가나 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약 2주간 기획단속을 벌여 11개 업체로부터 확보한 마스크만 180만장이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은 크게 세가지였다. 수입 통관을 마친 뒤 포장을 국산으로 바꿔 판매하는 허위 표시가 많았다. 대량 수입한 뒤 소매로 분할해 재포장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았다. 또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표시해놓고 온라인 판매 때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허위광고 유형도 있었다.
관세청은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외국산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온라인 거래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과 체온계, 일회용 라텍스장갑 등으로 단속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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