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31)와 최종훈씨(30)의 2심 선고가 연기됐다. 최종훈씨는 항소심 선고 직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얻어낼 경우 감경요소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와 최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다.
앞서 정씨와 최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6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별도 기일변경은 하지 않고 7일 기일을 그대로 진행했다.
최씨는 기일변경 신청서와 함께 선고 당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합의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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