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 도중 화장실 가도 된다

입력 2020-05-07 17:40   수정 2020-05-08 02:33

앞으로 조리기능장, 용접기능장 등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보는 응시자들은 시험 도중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 규정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 206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았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중 화장실 이용 규정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시험 시간이 2시간을 넘는 시험만 응시 도중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전체 666개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 112개(17%)만이 2시간을 넘는다. 나머지 554개 시험을 치를 때는 긴급한 생리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단은 모든 시험을 볼 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어 내년까지 모든 시험에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