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민사소송' 추진…"이만희 포함 검토"

입력 2020-05-08 07:23   수정 2020-05-08 10:31


대구시가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진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신천지가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로 방역업무 방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피고로는 신천지와 대표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소속된 다대오지파 간부들도 역학조사 방해 등 혐의가 드러나면 소송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지역 첫 확진자인 31번 확진자를 포함할지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대구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월18일 처음으로 나온 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7일 기준 대구지역 누적 확진자는 6856명으로 이 가운데 62.1%인 4262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확산 초기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 대구교회를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진행해 교인 명부 등을 확보했다.

또 신천지 측이 교인 명단 일부를 미제출했다며 역학조사 방해, 역학 조사상 허위 진술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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