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재판 출석에 앞서 조 전 장관은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있었다"며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가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중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3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감찰무마 의혹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이다.
조 전 장관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유재수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라며 "검찰은 감찰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고 주장했다.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의 변호인들도 당시 상황과 피고인들의 권한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 재킷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왜곡·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오는 10일 석방될 예정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찰은 “증인신문이 절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정 교수가 석방되면 남은 증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은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