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우선 과잉 수주전을 막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지난 1월 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3개 건설회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작년 11월 한남3 재개발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 결과 3개사가 제출한 입찰 제안서에서 ‘사업비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등 20여 건의 법률 위반 소지를 발견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을 취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과도한 제안은 조합원 부담 증가, 주택가격 왜곡 등 문제를 일으킨다”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계 법령 개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주전을 혼탁하게 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올 하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시도 경쟁 과열 차단에 나섰다. 부정 수주전이 없는 ‘클린사업장’으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와 신반포21차 아파트 단지를 처음 선정했다.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조합과 서초구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와 단속반 활동도 지원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장에서 나타나는 건설사들의 관행적 불공정 행위를 없애겠다”며 “시공사 수주전을 비리 복마전으로 치부하는 인식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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