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한 제3자(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등)가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채무정리절차다. 중기연 관계자는 "공적 구조조정제도인 '법정관리'는 공개적 절차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유발되며, 신속성 및 유연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 제도인 '워크아웃' 역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협의를 주도하기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중소기업에 특화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연은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 및 새로운 법률 제정, 관련 부처의 '중소기업 재기지원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제안했다. 최수정 중기연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을 통해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융합한 유연하고 신속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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