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영업중지'…이재명, 도내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입력 2020-05-10 14:58   수정 2020-05-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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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태원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도내 유흥시설에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관내 모든 유흥주점에 오늘부터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 발표에 따르면 대상은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일반음식점 일부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이미 집합금지가 명령된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수요가 유입되는 걸 막아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서울시는 전날인 9일 이미 해당 업장에 대해 무기한 집합금지 멍령을 내린 바 있다.

행정명령 기간을 2주로 한정한 데 대해 이 지사는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명령을 연장해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이후 서울 이태원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 등에 출입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감염검사를 의무화한다. 이들과의 접촉 또한 행정명령에 의해 금지된다. 6개 클럽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이다.

6개 클럽과 수면방 등에 출입한 경기도민은 출입 다음날로부터 2주간 대인 접촉이 금지된다. 또한 경기도가 실시하는 감염검사에서 감염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공들여서 쌓아 올린 우리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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