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태원 클럽 출입자 '대인접촉 금지 행정명령' 발령

입력 2020-05-10 15:50   수정 2020-05-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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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도내 이태원 클럽 및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 등에게 감염검사와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도내 클럽과 콜라텍, 감성주점, 룸살롱 등 모든 클럽과 유흥주점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도 내렸다.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오후 2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킹클럽, 퀸 등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의 블랙수면방 출입자 가운데 도내 주소와 거소, 직장을 둔 사람들에게 대인접촉을 금지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이후 서울 이태원동 일대 및 논현동 일대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공들여서 쌓아 올린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 고비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경기도 확진자는 최초 확진자를 포함해 총 14명(용인 3, 안양 2, 성남 3, 남양주 1, 고양 2, 부천 1, 의왕 1, 수원 1명)이며, 접촉자는 465명으로 확인됐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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