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자가격리 위반 30대 절도범 '구속'

입력 2020-05-11 08:02   수정 2020-05-1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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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지를 이탈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이 임시격리시설에서도 무단 이탈을 시도하다 결국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해외에서 입국해 의무 자가격리대상자였지만 자가격리 8일만인 이달 6일 0시 40분께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일탈, 9시간가량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단이탈 중 한 노래주점 업주의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과 주점에서 50만원가량을 사용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 중 1대만 보건당국에 신고한 뒤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는 집에 놓고 외출하는 방식으로 보건당국의 눈을 피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에도 2차례에 걸쳐 무단 이탈을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영장이 발부됐다"면서 "A씨는 두차례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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