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유흥시설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0-05-11 14:21   수정 2020-05-11 14:26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1일부터 2주간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대구에서 또 다시 확산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 감염병 관리지원단,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날부터 2주간 시내 모든 유흥주점을 비롯해 일반 음식점 중 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시가 지난 8∼11일 다중 밀접접촉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클럽 4곳이 마스크 미착용 등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시는 다중 밀접접촉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아 생활현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에는 11일 현재 수도권 클럽 방문자가 총 18명(질병관리본부 통보8명, 자진신고 10명)으로 이 가운데 1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 중이다.

대구지역 유흥시설은 총 1360여 개에 달하며 이 중 클럽 34 곳, 콜라텍 34 곳, 회관 135개, 룸싸롱 1161개 등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 시장은 "대구에서도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지속해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행정명령 발동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서는 범시민대책위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대구시민 99.9%가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있으나 0.1%의 미착용자로 인해 감염병 확산 및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있다"며 "범시민대책위 회의에서 행정명령을 유지할지, 자발적 수칙 준수 권고 수준으로 완화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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