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CMC는 MCM의 유사상표"

입력 2020-05-11 17:48   수정 2020-05-12 00:48

가방 및 지갑 브랜드 MCMC는 이미 등록돼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MCM과 혼동을 일으키는 데다 생산 품목도 비슷해 상표등록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먼저 등록한 상표인 MCM이 또 다른 가방 브랜드 MCMC에 대해 옛 상표법을 위반했다며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무효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2004년 8월 등록된 상표 MCM은 트렁크 및 여행용 가방, 서류가방, 핸드백, 지갑 등의 브랜드다. 2015년 상표 출원된 MCMC도 가방 브랜드다. MCMC는 큰 글씨의 영어 대문자 M과 C 사이에 점이 배치됐고, 아래 작은 글씨로 MICMAC LAB(믹맥랩)이라고 적혀 있다.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가 호칭, 외관, 관념에서 서로 비슷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봤다. 생산하는 가방 분야의 수요자들이 중첩되는 정도도 크지 않다고 봤다. 항소심 특허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2010~2015년 매출, 광고 실적, 매장 수 등을 고려하면 MCMC가 상표 출원된 2015년 당시 MCM은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저명 상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상단에 있는 굵은 글씨(MCMC)가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식별력을 가지며, 발음에서도 음절이 추가되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 혼동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믹맥랩이라는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수요자 대부분이 등록상표 MCMC를 믹맥 또는 믹맥랩으로 널리 호칭·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상표의 생산 품목도 서로 비슷해 수요자층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결론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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