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말 공직에서 퇴직해 이듬해 1월부터 월 27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았다. 그러다 2014년 임기제(기간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됐다. A씨는 2018년 9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돼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자 재임용 후 일한 기간을 총 재직기간에 넣어달라고 신청했다. 재직기간이 늘어 A씨의 퇴직연금은 지난해 3월부터 32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공단은 퇴직연금 수급자인 A씨가 100여만원의 월급도 중복해 받고 있다며 연금 지급을 정지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퇴직연금을 받는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연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공무원연금법은 2018년 당시 임용상태였던 공무원에게 적용되므로 소득활동을 계속한 A씨는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이라는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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