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은 계약 기간에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중기중앙회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별 중소기업과 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납품대금을 올려달라고 대기업에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에 나설 수 있다. 지금까진 협의권이 개별 중소기업과 영세 협동조합에 주어져 대기업을 상대하기에 충분한 협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중기중앙회의 조정협의권 부여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후 현장 맞춤형 납품대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업종별 거래현황 모니터링 △원가 가이드라인 분석 △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 사례 발굴 등에 나설 계획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납품대금을 후려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출범식은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제32회 중소기업주간’의 첫 공식행사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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