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는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깊이 있는 토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고용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야당을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정부 추진단도 구성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 개편과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정보 연계가 선결과제”라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특고 종사자 적용 이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적용 시기와 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
여야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간사 간 논의 끝에 예술인만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백승현/이동훈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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