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 6개월간 月 50만원씩 지원

입력 2020-05-12 01:51   수정 2020-05-12 01:55

정부가 고용보험 울타리 밖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 추진해왔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제도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와 영세 자영업자,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당초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올해 하반기 2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 예산 2771억원도 편성해뒀다. 하지만 이날 국회 환노위 통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늦게나마 입법이 성사된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률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7월 시행은 어렵게 됐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책정돼 있는 예산은 기존 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7월 시행이 불가능해지면 기존 사업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달아뒀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정부 구직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제도를 통합한 것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으로 구성된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18~64세 중 취업취약계층(중위소득 100% 이하)을 대상으로 소정의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급한다. 취업취약계층 중에서도 저소득자로 한정해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청년(18~34세)은 120% 이하까지 받을 수 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내년에는 50만 명, 2022년엔 6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부터는 매년 1조1000억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환노위는 이날 예술인을 고용보험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예술인만 우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넣기로 했다.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 국민에게 2차 고용안전망을 제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면서도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문제는 논의할 게 많아 차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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