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갓갓' 구속…침묵하다 결국 혐의 인정

입력 2020-05-12 16:48   수정 2020-05-12 16:50



텔레그램 성착취물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대화명)이 구속됐다.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갓갓'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오전 '갓갓'은 입감돼 있던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출발할 때, 법원에 도착했을 때도 줄곧 침묵했다.

그러나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태도가 바뀌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갓갓'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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