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오늘 개최…'n번방 방지법' 처리

입력 2020-05-12 07:34   수정 2020-05-12 07:36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의결한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을 공개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공포안도 의결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길어져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공포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4~7월 전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공포안도 의결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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