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 (부장판사 김우정)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동서문화동판과 대표 고모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동서문화동판의 전신인 동서문화사는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번역해 1975년 4월부터 '전역판(全譯版) 대망(大望)'을 판매했다. 하지만 1995년 국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국내에서 출판하려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솔 출판사는 1999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일본 원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2000년 1권을 펴냈다. 2005년 고씨가 1975년 판 '대망'을 일부 수정해 다시 출간하자 솔 출판사는 "동서문화사 측이 허락 없이 책을 출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출판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상당한 노력을 들여 1975년 대망을 발행, 판매하던 중 예기치 않게 저작권법이 개정돼 피해를 봤다"며 감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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