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 인재였던 원종건(27)씨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의혹에 대한 고발을 검찰이 각하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3월3일 원씨의 강간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내용을 검토한 뒤, 피해자가 수사를 원하지 않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월28일 원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대검은 지난 2월5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서울 동작경찰서에 지휘를 내려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원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사준모 측에 고발 사건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고, 사준모는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기 직전 고발 사건 취하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사준모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있으면 자신이 직접 고소할 테니, 이 고발 건은 취하해줬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원씨에 대한 의혹은 지난 1월27일 원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제기됐다.
당시 A씨는 "원씨는 저를 지속적으로 성 노리개 취급해왔고 여혐(여성혐오)과 가스라이팅으로 저를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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