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주·부산 여성 살해한 30대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입력 2020-05-13 14:48   수정 2020-05-13 14:51



경찰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3일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31)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전북경찰청은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조사를 위해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공개 기준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에 명시돼 있다. 기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신상정보공개 심의 위원회 구성은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일부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이튿날 밤 0시 20분 사이에 아내의 지인인 B(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첫 번째 범행 이후 나흘 뒤인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C(29·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최씨의 차에 탄 이후로 연락이 끊겨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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