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300만원 받을 수 있을까? 국민취업지원제도 뜯어보니…

입력 2020-05-13 16:04   수정 2020-05-13 16:1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금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내년 1월부터 20만명 가량의 구직자(2022년은 60만명으로 확대)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를 통과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구직촉진법)'을 기준으로 해당 제도를 뜯어봤다.

①1인당 300만원 준다?

정부는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경사노위에서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 안이 논의됐다. 다만 정확한 지급액은 올 하반기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통합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내년 지급액이) 50만원보다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정 상황을 고려해 매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심의위가 매년 취업지원금 기준을 정하기로 해 지급액은 해마다 바뀔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부 측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한 제도라고 설명한 반면 통합당은 재정상황을 반영하겠다며 금액 삭감의 여지도 열어놓고 있다.
②지급시점은 올해 7월? 내년 1월?
정부가 원래는 오는 7월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올해 예산(2771억원)은 확보돼있는 상태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시기가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이달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7월 지급을 시작하기엔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하위법령과 시행규칙 제정 등 인프라 구축만 해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저소득 구직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논의에 미적거리느라 지급 시점이 늦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올해 잡혀있는 예산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예산으로 집행된다.

③다른 지원금 받는데 또 받을 수 있을까

이 제도의 대상자는 중위소득 60%(4인 가구 월소득 285만원) 이하 가구의 구직자다. 재산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중위소득 60~120%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구직자 중에서도 18~34세 청년이라면 선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다른 복지제도 수혜자라면 중복 수급이 안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 대상자나 지자체의 관련 복지 지원을 받고있다면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44%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수급자에 대해선 어떻게 정리할 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만약 현물급여로 50만원 이상을 받아온 수급자가 취업지원금 50만원 때문에 현물급여를 못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④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취업활동계획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전국 100여곳에 불과해 실용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는 고용서비스의 특성상 담당 인력규모가 구체화돼야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노동정책 전문가인 유경준 통합당 당선자는 "가장 큰 문제는 고용서비스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담당 운영 인력 등을 늘려 공공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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