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불법의약품 관련 콘텐츠, 6달간 880만건 삭제"

입력 2020-05-13 16:22   수정 2020-06-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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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불법 의약품이나 아동 성착취 등 유해 콘텐츠를 근절하기 위해 감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전체 삭제 콘텐츠의 90%를 이용자 신고 이전에 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은 이날 공개한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커뮤니티 규정 시행 현황을 담은 집행 보고서에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불법 의약품 관련 콘텐츠 880만건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혐오 발언에 대한 사전 감지율은 지난 2개 분기에 비해 8%포인트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20%P 오른 수치다.

페이스북은 "혐오 발언에 대한 선제적 감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언어를 지속 확장해나가고 있다. 기존 감지 시스템도 개선했다"며 "기술 개선으로 삭제 조치하는 콘텐츠의 약 90%가 이용자 신고 이전에 감지됐다"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은 자살·자해 콘텐츠를 파악할 수 있도록 텍스트와 이미지 매칭 기술을 향상시켰다. 규제 조치가 취해진 콘텐츠의 양은 40% 늘었고 사전 감지율은 작년 2~3분기와 비교해 12%P 이상 증가했다. 괴롭힘과 관련한 데이터 150만개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했다.

페이스북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기존 규정 위반 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감지하고 삭제하는 기술을 향상시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 아동 나체 이미지와 아동에 대한 성착취 콘텐츠를 보다 많이 삭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서는 4월 한 달 동안 독립적인 팩트체킹 파트너들이 게재한 7500여개 기사를 바탕으로 약 5000만건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경고 라벨을 표시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6개월간 콘텐츠 확산 정도와 심각성을 중심으로 여러 요소를 고려해 콘텐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확대 적용했다"며 "앞으로는 게시물 자동 삭제 등 콘텐츠에 실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도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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