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연구소 연구원, 기업 직원 겸직 가능해진다

입력 2020-05-13 17:00   수정 2020-05-13 17:04

공공 연구소에 다니는 연구원이 기업 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연구기관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기업 겸직을 처음으로 허용한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파견 기업에서 3일, 본래 소속 연구소에서 2일 등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동안 연구소 연구원은 기업 파견 기간에는 연구소 근무가 불가능했다. 연구소 내에서 기업 지원을 전담할 '겸무위원'제도도 신설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32개 연구소에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직원 겸직기간 동안 기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에겐 정년을 연장해주거나 인사고과 평가, 승진 심사 등에서 우대할 수 있게 '파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이런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소에 대해서는 정부 출연금을 더 주거나 기관 평가시 가산점을 준다.

공공연구소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인력 파견을 전제(의무)로 한 연구개발(R&D) 사업도 내년부터 신설한다. 이 사업은 파견(겸직) 기간 종료 후 해당 연구자가 기업으로 전직을 원할 땐 전직 후 3년간 인건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소와 함께 만든 R&D 결과물을 사업화(매출 발생)하기 전 기업이 미리 내야 하는 선급기술료는 현행 10~30%에서 10%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금지돼 있는 연구소 유휴장비의 기업 무상 이전도 허용한다. '국가 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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