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환경·노동 관련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전국 240개의 테스트베드센터를 활용한 실증 지원,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에 대한 통합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혜택도 받는다. 홍 부총리는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지역 주요 산업·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연계 등을 평가해 특화단지를 최종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2차전지 분야 제조장비, 반도체 공정 필터 소재, 반도체 분야 로봇장비, 항공용 금속 소재 등 일곱 가지 핵심 소부장 개발을 위한 기업 간 협력사업도 승인하기로 했다.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2025년까지 16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핵심 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 선도기업 육성방안’과 ‘소부장 스타트업100 발굴·육성계획’을 논의하고, 32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융합혁신지원단’ 가동도 알렸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밸류체인(GVC)의 재편 대응’이라는 큰 틀 아래 소부장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관련 해외 공급망의 국내 유턴 등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복구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측 규제 조치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이라며 “3개 규제 품목 및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일본 측 입장을 5월 말까지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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