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오늘 첫 불구속 재판…'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입력 2020-05-14 08:54   수정 2020-05-14 08:5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14일 처음 재판을 받는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연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인멸 교사 등 14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의 딸 조모 씨가 인턴 활동을 했던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한 교수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로 예정돼 있던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 교수는 구속 199일만인 지난 1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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