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내 이어 동생도 석방…"총선 승리의 힘"

입력 2020-05-14 09:16   수정 2020-05-14 09:1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친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도 석방됐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경심 교수 석방이 결정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승리의 힘! 국민의 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논란을 예상한 듯 이후 "총선 승리의 힘!"이란 문구를 지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13일 조씨에 대해 직권보석 결정을 내렸다.

직권보석은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실시하는 보석이다. 조씨 재판부가 이날 직권보석 결정을 내린 것은 조씨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더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12일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지난 11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지난해 11월 18일 기소된 조씨 구속 기한은 17일 끝난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보다는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재판부가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당사자를 직권보석으로 풀어준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이들(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면)처음 하는 일은 조국 살리기와 윤석열 (검찰총장) 쳐내기일 것"이라며 조국 대 윤석열 구도를 내세웠다.

미래통합당은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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