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 증거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절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민 의원은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라며 투표관리인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를 공개했다.
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무더기 혼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용지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해당 투표용지는 본투표날 구리시의 한 투표소에서 쓰고 남은 투표용지였다.
그런데 누군가가 개표소에서 가방에 있던 투표용지 6장을 훔쳐간 걸로 추정된다는 게 선관위의 조사 결과다.
선관위 조사 결과 민 의원이 공개한 투표용지들은 정상적으로 쓰고 남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조작의 증거란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투표용지 탈취로 선거법 위반인 데다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된다.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사람은 졸지에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민 의원 측은 투표용지의 구체적인 입수 경로를 밝히지 않고 있다.
누군가 고의로 투표용지를 빼돌렸고 민 의원이 그 사실을 알고도 투표용지를 받았다면 민 의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민 의원이 공개하기 전까지 선관위는 용지가 사라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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