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지난 11일 시작됐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부분 받을 수 없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과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도 외국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건 차별”이란 논리를 펴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 외에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거나 세금을 많이 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0만여 명인데 이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총 27만여 명이다. 거주 외국인 중 12%만 받을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3일 ‘순수 외국인 구성 가족도 정부지원재난금 받게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합법적으로 세금과 건보료를 냈다면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랏돈을 쓰는 데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외국인에게까지 지원금을 주면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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