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총선무효 소송"…박근혜 대선무효 주장과 판박이

입력 2020-05-15 09:23   수정 2020-05-15 10:35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 "총선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던 어젯밤(14일) 21대 총선 전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거)법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뭐라고 부르나? 투표지 분류기. 법에는 바코드만 쓰도록 돼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QR코드를 뭐라고 부르나? 2차원 바코드. (선관위가) 말장난으로 법을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이 문제 삼는 전자개표기와 QR코드 등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 대선무효소송을 냈던 일부 진보 진영 측 논리와 유사하다.

특히 민 의원의 주장 근거 중 일부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제작한 영화 '더 플랜'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성향이 정반대인 두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놓고선 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총선무효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저 자들도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에 개표조작이란 주장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김어준은 '더 플랜'이란 영화까지 만들었다"며 "우습게도 이번에 민경욱 의원 등이 개표 전산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는 논리 중 일부분은 더 플랜 영화 속에 그들이 주장했던 것과 상통한다"고 했다.

앞서 민 의원은 7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라며 투표관리인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를 공개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무더기 혼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용지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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