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헌 이뤄진다면 '5·18 정신' 전문에 담겨야"

입력 2020-05-15 10:17   수정 2020-05-15 10:19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진다면 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5·18의 역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그 취지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광주MBC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했다.

광주MBC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혁명까지 수록돼 있지만 5·18 민주화 운동 정신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비로소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완성되고, 국민적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에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같은해 5월 24일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갔지만,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광주MBC에서 기획·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50분 분량으로 오는 17일 오전 8시 광주MBC를 통해 방송된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만 별도로 편집한 8분가량의 미니 다큐는 1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격일로 편성해 지속적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이번 특집 방송은 광주MBC가 올해 초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5·18 40주년 특별기획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문 대통령은 또 방송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처음 접했던 순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40년 전 경희대 복학생 신분으로 학생운동을 이끌다 전두환 신군부의 예비검속에 구속, 수감 상태에서 소식을 들었다고 방송에서 당시 기억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들었던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과 시민군의 무장 저항 사실이 정작 언론을 통해서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면서 "게다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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