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 입법 속도 낸다…"이달 내 과제 선별"

입력 2020-05-15 15:37   수정 2020-05-15 15:48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입법 준비에 나섰다. 이달 내에 분야별 입법 과제를 선별하고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방역과 경제 관련한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5일 전체회의에서 “오늘부터 국난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처를 위한 입법 준비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역과 일자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의 과제가 시급하다”며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입법에 대해서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진성준 포스트코로나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토론 결과 국난극복에 필요한 기업경쟁력 강화, 우리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며 “디지털경제, 언택트(비대면)산업 중심으로 더욱 폭넓고 유연하게 접근한다는 기본방향에 대해 공감 이뤘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시키는 법안 등이 우선적으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노동자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추가로 발의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당정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면경제, 한국판 뉴딜 등과 같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는 중기입법과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비롯해 당내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원격의료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 부본부장은 원격 의료 허용 관련한 개정안이 6월 발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된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난극복 위한 경제 살리기 △한국판 뉴딜 및 제조 부흥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의료 체제 구축 등을 3대 핵심 분야로 선정해 주요 입법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코로나19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당정이 국회 개원 전에 규제 혁파 입법을 준비해서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그 문제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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