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의 상인 20여명이 맘카페 회원들을 고소했다. 상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 풍무동의 한 건물 상인 21명이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혐의로 지역 맘카페를 고소했다.
전날 이 맘카페엔 특정 건물을 거론하면서 확진자의 이동 동선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엔 '△△학원과 △△미용실, △△네일, △△독서실에 자녀를 보냈거나 다른 가게에 방문했다면 다른 이들을 위해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댓글 여러 건이 달렸따.
상인들은 "건물에 확진자 동선이 대거 포함됐다는 허위사실이 퍼져 입점 상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찾아 엄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의 가족 1명이 건물에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다녀가진 않았다"도 설명했다.
김포에선 이틀 전 풍무동 거주자 A씨가 서울 홍대 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9일과 11일 북변동의 한 아이스크림 판매점과 풍무동 동물병원, 카페, 은행에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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