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여성 상대 강도살인…"자살 위장 20대 무기징역"

입력 2020-05-16 09:50   수정 2020-05-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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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가구 거래를 원하는 혼자 사는 여성을 골라 강도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무직인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여자친구의 오피스텔에 거주했다. 금융기관 채무가 1000만원이 있는 상황에서 사채까지 빌려 생활하던 A 씨는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에 앞서 인터넷 카페에서 살인 관련 내용을 검색한 A 씨는 지난해 10월20일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가구를 팔겠다고 내놓은 30대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첫 방문 당시 피해 여성이 혼자 사는 사실을 확인한 A 씨는 다음날 오후 3시40분께 가구 크기를 측정한다는 이유로 재방문해 구체적인 범행 장소 내부를 살폈고, 같은 날 오후 6시 범행을 저질렀다.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 여성을 살해한 A 씨는 피해자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범행 직후 여자친구와 외식을 하고, 다음날 여자친구 부모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 등 태연한 생활을 이어갔다.

또 피해 여성 은행 계좌에서 3200만원을 인출해 빚을 변제하고 여자친구 명품 선물 구입비 등을 따로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에도 강탈한 돈을 여자친구에게 송금하거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려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참혹한 범행은 사람 존중, 생명 존중이라는 사회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한 중차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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