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유명 보쌈집 사장이 보쌈용 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16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독일산 삼겹살 6721kg을 '국내·독일산 혼합'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운영하는 보쌈집은 20여년 전통의 지역 맛집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동안 독일산 돼지고기 4700만원어치의 원산지를 속여 팔아 1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속여 판 돼지고기의 양과 판매 기간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시는 법질서를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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